근로계약서 및 제규정에 퇴사시 한달전 고지 등이 명시되어 있고, 퇴사 예정 직원이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 시기를 통보한 경우에는 한달의 기한을 지키도록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게끔 반려하는 방법은 있으나,
그 외에는 퇴사 예정인 직원분의 양해를 구해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별도의 법적인 제도나 절차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퇴사일을 확정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와 회사 양쪽이 서면을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향후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설득하여 다소 퇴사일자를 연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