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딥변입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어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받은 현금 총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