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2.12.13

이벤트 경품 같은것도 소득세가 있나요?

요즘 증권 계좌 개설하면 현금주는 이벤트가 많은데 이런것도 받음면 개인 소득이 되나요?


소득이면 세금신고도 해야하는건가요? 직장인이면 어떻게 해야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딥변입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어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받은 현금 총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경품은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경품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단,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하는 것이 맞겠으나 건당 5만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아 신경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건당 기준 초과하더라도 3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좌개설시 받는 현금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세금신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증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벤트 성 경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5만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5만원 초과 경품을 수령하실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분리과세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므로 추가적으로 신고하실 부분은 없습니다.(경품지급업체쪽에서 경품 지급전에 관련 제세공과금을 요청하고, 해당 부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금융회사 등의 이벤트로 경품에 당첨된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라고 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세공과금을 떼는 기타소득이라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