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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1.15

소득공제 의료비공제는 실비보험으로 받으면 청구를 하면 전혀 안되나요?

예전에는 실비보험을 받아도 청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청구가 전혀 불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진료비나 시술비 같이 큰 금액이 나오는 것은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반면에 약제비는 금액이 크지 않아 실비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소득공제 의료비공제를 청구한다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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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떄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수령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약제비 등 선택적으로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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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제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의료비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 실비보험으로 변상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제외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비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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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실비를 수령한 것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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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손보험비를 수령한 분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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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몇년전에 세법이 개정되어 실비청구한 의료비는

    실비금액을 제외하고 의료비 세액공제액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내역을 보면

    실비금액은 제외된 금액으로 나올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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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의료비공제대상금액 중 손실보험금을 받은 경우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약제비의 경우 실비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전액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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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질병, 상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실손보험금 수령 대상인 질병, 상해 등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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