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공부중 헷갈리는 문제 질문합니다.
밑의 내용중 틀린문장은 옳은문장으로 고쳐주세요.
1. 법인이 아닌 단체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2.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 모든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3.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소득 중 수익사업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 법인이 아닌 단체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2.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 모든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에 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3.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소득 중 수익사업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소득 중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과 토지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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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법인이란 영리, 비영리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 번호 중 가운데 번호 두자리가 81, 82, 83, 84, 85, 86, 87, 88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비영리 내국법인은 국내 및 국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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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아닌 단체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2.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 모든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소득 중 수익사업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 사업’) 에서 생긴 소득(법인세법§4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포함) ·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