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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매257
반가운참매25723.03.29

전세보증보험비를 내야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까지 약4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2년 전세보험가입했다면서 25%내라고 연락왔는데 4개월뒤 이사 생각도 하고 있는데 내야하나요?

그리고 내고나서 4개월뒤에 그럼 일부 돌려주나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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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임차인이 추후 보증금반환을 못받을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임대인이 가입을 했다면 임대사업자로 의무가입해야 하는경우로 추정됩니다.

    이때는 임대인 75% 임차인25% 부담이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의무가입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본인 마음대로 가입했다면 보험료 일부라도 지급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임차인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또한 일부비용만 내는거기에 더할나위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임대인 스스로 가입을 해줬기에 안줘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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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만기시에 온전히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때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그 안전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보증료의 25%를 임차인의 차임에 더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디.

    보증보험료는 만기시에 소멸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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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의무로써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별도의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험료의 일부비용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만기4개월전이라면 4개월에 대한 부분만을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며, 1년기준보험료에서 월별 계산하여 4개월치중 25%만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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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딘.

    보증보험료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료 전액 납부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 부담합니다.


    만약 계약당시 이부분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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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간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이때 발생한 비용도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기타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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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임대인이 납부했다면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가입의무 대상일 것 같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왜 보증보험 가입비를 부담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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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 이후 신청한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임대인이 75% / 임차인이 25% 내는게 맞습니다.


    집주인께 보증보험가입내역 확인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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