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임차인이 추후 보증금반환을 못받을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임대인이 가입을 했다면 임대사업자로 의무가입해야 하는경우로 추정됩니다.
이때는 임대인 75% 임차인25% 부담이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의무가입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본인 마음대로 가입했다면 보험료 일부라도 지급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임차인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또한 일부비용만 내는거기에 더할나위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임대인 스스로 가입을 해줬기에 안줘도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