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부동산 등기명의자에게 신청하였는데
이의제기로 아래와 같이 답변서가 왔습니다.
1. 2017. 7. 1. 채무자(등기명의자)는 채권자와 OO시 소재 부동산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사실 없습니다.
2. 위 부동산의 실 소유자는 신청외 홍길동으로서 채권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신청외 홍길동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실소유자가 있다는것도 처음 알았고 등기상 소유자가 바뀐적이 없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채무자(등기명의인)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등기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