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송승소하여 상대방땅 경매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 토지를 경매신청하고보니 건축물대장에 미등기건물이 있었습니다
토지는 현 소유주가 자신의 부친에게서 5년전에 상속받은 토지이고 현소유주의 부친은 26년전에 타인에게서 매수한 토지입니다
건물소유주는 현 토지소유주및 그 부친이나 매도한 전주인과 다른사람이고 토지매매및 현땅주인의 상속내역 등기에서 한번도 등장한적 없는 이름입니다
현 건물은 묵시적 승낙아래 최소 현 토지소유주 상속이전부터이거나 최대 그 부친의 매매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면적은 건축물대장에는 흙벽돌로 지어졌고 16.2제곱미터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면적은 땅 절반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주인 부친소유기간중에 한차례 보수공사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감정인이 다녀간후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점유관계-미상
기 타 -. 3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 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됨.
부동산의 현황
목조 스레트 및 함석지붕 주택.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시멘트블록 및 쇠파이프조 스레트 및 함석지붕 창고.
-. 건축물대장상 ㅇㅇㅇ(건물주이름)소유의 미등기 주택 1동이 기재 되어 있으나 제시외 건 물과의 동일성은 찾을 수 없는 등 소재불명임.
-. 대지로 이용중임.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입찰자들에게 얼마나 꺼려지는 물건일까요
토지 을구는 담보없고 깨끗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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