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입주후 한달뒤에 임대인변경되었다고 보증보험에서 통보 받았으며 만기기간이 다가와 부동산에 내놓았을때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확인되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시 매매접수일자와 입주일이 같았습니다.(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후 입주당시 잔금만 처리하여 중개사나 임대인을 만난적이 없으며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는건 계약당시건밖에 확인될만한 서류가 없으며 입주당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으로 과실이 인정되는건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변경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