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자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윗층의 티비소음. 발걸음소리. 새벽까지 술자리 소리 등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수년간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번 대화를 해도 며칠뿐이고 반복지속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 상대방의 이름 및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데 윗층 거주자도 알려주지않고 관리사무소도 개인정보라 하여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이 외에도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법적 방안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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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센터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니다. 관련하여 성명이 미상이라고 하여도 주소 등으로 특정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라면 명확한 증거를 사전에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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