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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21.12.18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자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윗층의 티비소음. 발걸음소리. 새벽까지 술자리 소리 등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수년간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번 대화를 해도 며칠뿐이고 반복지속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 상대방의 이름 및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데 윗층 거주자도 알려주지않고 관리사무소도 개인정보라 하여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이 외에도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법적 방안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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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센터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니다. 관련하여 성명이 미상이라고 하여도 주소 등으로 특정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라면 명확한 증거를 사전에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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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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