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내용증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층간소음 관련으로 지속적인 피해로 인해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예상되는 소음유발 세대가 있고, 인터폰 호출(통화종료/ 고의적으로 받지 않음), 카페 메시지를 통해 특정지목이 아닌 포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했지만 부인하며 메시지 전달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소음 발생된 시간 자택에 없었고,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내용관련으로 자택에 있다 나가는 걸 찍어놓은 사진이 아파트 현관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후 소음은 종료)
현재 층간소음의 미비한 규제로 인해 소음유발 세대는 무조건적인 부인을 앞세워 가해 세대는 피해만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용증명을 통해 위 말씀드린 내용을 기재하여(사진 등) 전달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파트 내 ‘층간소음 분쟁위원회‘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대응과 절차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만 소모되는 상황입니다.
소음 유발세대에 충분히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히 전달하고 싶은데요 법률 및 절차등 현재는 소송까지 생각은 없지만,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고한 피해에 대한 내용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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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등을 첨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만으로는 사실상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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