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용감한나방218
용감한나방21823.11.13

어디에다 해야할줄 몰라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층간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 주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않아도 되나요?

층간소음으로 새벽마다 깜짝놀라서 깨고있습니다. 윗집이 새벽에 활동하는 사람들이라 방송같은것도 들을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에 누군지 특정하지않고 피해증상만 올리고 있습니다. ㅡ아파트 관리소장이 윗집과 저희집사이에서 ㅡ본인에게 왜 이러냐고.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ㅡ 아파트 관리소장은 층간소음으로 힘들어하는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있는 권한이나 의무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소장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관리소장에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