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놀라운때까치130
놀라운때까치13024.01.24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결제하는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수입대금은 국내에 있는 업체에 결제를 하는데

이 경우 수입시, 부가세 및 관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니,

국내 업체에서는 이를 제외하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줄테니

그만큼의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