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수입대금은 국내에 있는 업체에 결제하는데
이 경우 수입시, 부가세 및 관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니,
국내 업체에서는 이를 제외하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줄테니
그만큼의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