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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때까치130
놀라운때까치130

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지불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수입대금은 국내에 있는 업체에 결제하는데

이 경우 수입시, 부가세 및 관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니,

국내 업체에서는 이를 제외하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줄테니

그만큼의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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