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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때까치130
놀라운때까치13024.01.24

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지불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수입대금은 국내에 있는 업체에 결제하는데

이 경우 수입시, 부가세 및 관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니,

국내 업체에서는 이를 제외하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줄테니

그만큼의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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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 거래가 아니며 수입세금계산서가 수입시에 발행이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외국수출자와 국내회사는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국내회사에서 수입하여 H사에게 내수 또는 외화획득용으로 매도한다면 한국지사가 귀사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인도하고 수입자가 인수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3자 지급금액이 3000달러 이하이면 신고면제, 3000달러∼1만 달러는 외국환은행장 신고, 1만 달러 초과는 한국은행장 신고사항”이라는 규정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사항에 해당하면 신고수리가 돼야 신고대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수입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신고 필증과 함께 발급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였고, 수입대금을 국내에 있는 업체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는 이를 제외하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있으며, 그만큼의 대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내 업체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세금계산서와 면세 계산서의 발행 시점과 결제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국내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사항으로 세무 쪽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 도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국내 업체에서는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이라고 하면, 이는 부가세 및 관세 등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세금계산서에서는 부가세와 관세 등이 합산되어 표시되므로, 국내 업체가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준다는 것은 세금을 뺀 순수한 물품 가격에 대한 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세무적인 부분도 섞여 있기에 세무사분께 한번 더 질의하시어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주의사항 등에서도 알아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 어떤 사업자의 명의로 수입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국내업체에 대행수수료등만 입금하여야 하는지 물품대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는지 등의 거래조건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