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상속인으로 자녀 4명인 경우 : 민법상 상속인이 자녀
4명의 법정상속지분은 1/4씩인 1.25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어머니 생존 및 자녀가 4명인 경우 : 민법상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4명임으로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1.5/5.5인 272,727,272원이며, 자녀
4명은 법정상속지분은 각각 1/5.5181,818,181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하지 않고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각각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