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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07.03

상속세 배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님께 받을수있는

비과세 상속 금액이 5억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요 5억이

남매가 4명이면

1인당 5억인건가요?

아니면

4분의 1씩

1억2500 인건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면 10억으로 알고있는데..

이 10억의 배분은 어머님까지 포함해서

5분의1 씩

즉 2억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어머님께서 구두로 상속포기를 하시면

2억 5000씩 가지게 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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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공제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받아가는 재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1분당 5천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보다 적다면 5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남매가 4분이므로 2억 + 2억(5천 x 4명)으로 총 4억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나 이 금액이

    5억원보다 적으므로 5억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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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상속인으로 자녀 4명인 경우 : 민법상 상속인이 자녀

    4명의 법정상속지분은 1/4씩인 1.25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어머니 생존 및 자녀가 4명인 경우 : 민법상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4명임으로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1.5/5.5인 272,727,272원이며, 자녀

    4명은 법정상속지분은 각각 1/5.5181,818,181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하지 않고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각각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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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시 일괄공제가 5억인 것인데, 이는 상속인 별 적용되는 것이 아닌 총 상속재산에서 한 번 공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총 상속재산에 대한 총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4명이라고 하여 각자 1.25억씩 공제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을때의 상속공제 10억도 마찬가지로 5명이라서 각 2억씩 공제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상속을 하나도 받지 않으셔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최소 10억(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5억)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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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 5억입니다. 자녀 수,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아버지의 재산에서 5억 공제가 됩니다.

    2.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상속지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간 협의만 된다면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분배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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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체 상속 재산을 바탕으로 5억을 공제하게 됩니다. 누가 받는다고 그 공제액이 나눠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누든 간에 상속세는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규모가 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등 각 공제 사항 별로 배우자가 많이 가져갈 경우 공제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상속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는 되야지 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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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남매가 4명이든, 3명이든 똑같이 합해서 5억입니다 (인당 얼마 개념이 아니라)

    어머님이 살아계실때 10억의 배분도 마찬가지 논리이고요.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현재 유산과세형 이라고 해서 상속재산가액 총액에서 공제항목 차감 후 세액이 나오는 구조이기 떄문입니다.

    (인당 얼마씩 세금이 부과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속인이 얼마씩 가져갈지는 상속인이 알아서 정하면 될 문제이지, 어머님의 상속포기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추후 상속인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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