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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낙새
크낙새21.03.21

와인바에서 실수로 와인잔 깨뜨리면 벌금내야하나요?

와인바에서 와인잔이나 컵 깨뜨리면 벌금내야하나요? 메뉴판에 와인잔 깨뜨릴시 벌금에 대해서명시 하고있는데 이거 합법적인건가요? 고의로 깨뜨리지않고 실수로 깨뜨린것도 벌금내야하나요? 실수로 깨뜨린 것도 변상의 책임이 무조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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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과하면 손괴죄가 성립되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꺠트리는 경우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실수로 타인의 재물이 부서졌다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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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와인바에서 와인잔이나 컵을 깨뜨렸다고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와인바 측에서는 깨진 와인잔이나 컵에 대한 배상액을 메뉴판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와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실로 와인잔이나 컵을 깨뜨렸다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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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의 실수로 잔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 손님의 부주의로 잔을 깬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굳이 변상을 청구하지 않으나 고가의 잔 등이거나 고가가 아니라도 원칙적으로 잔을 깬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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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로 실수로 와인잔을 깨트린 경우, 벌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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