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지적인라마카크200
지적인라마카크20022.06.13

와인바에서 실수로 와인잔이 깨졌는데 벌금내야하나요?

와인바에서 실수로 와인잔을 쳐서 와인잔이 넘어지면서 깨져버렸어요. 당시에 괜찮냐는 말도 없으시고 계산을 할때 갑자기 와인잔값을 청구하셨는데 이건 합법인가요??

1.메뉴판에 와인잔 깨뜨릴시 벌금에 대해서명시 하고 있지도 않았음

2.와인잔이 실제 판매되고있는 소비자가가 최저 6개에 3만원, 최고 2개에 54,000원

저한테 청구하심 금액이 3만원... 이거 사기 아닌가요!?

몇년간 장사하시면서 그 와인잔을 숱하게 썼을텐데 어떤 기준에 이렇게 청구를 하시는지? 이런식으로 결제를 강행해도되는건지 ?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음식값에 결제를 하는게 아니라 따로 청구해야하는게 더 정상아닌가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골머리가 너무 아프고. 정말 사과받고싶습니다. ㅜㅜ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와인잔을 파손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 명시가 없어도 읹어되는 것입니다.

    다만, 파손된 와인잔의 배상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와인잔의 중고거래시세를 기초로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이 과하다 생각하시다면 정확한 피해금액을 배상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와인잔에 대해서 깨뜨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민사상 과실로 잔의 파손을 가져온 것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잔이 고가의 잔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파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괴를 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위 경우 과실로 와인잔이 깨진 상황이기에 와인잔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재물의 경우 사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감가액을 적용한 잔존 가액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 부분은 양측 협의하에 손해배상금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