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바에서 실수로 와인잔을 쳐서 와인잔이 넘어지면서 깨져버렸어요. 당시에 괜찮냐는 말도 없으시고 계산을 할때 갑자기 와인잔값을 청구하셨는데 이건 합법인가요??
1.메뉴판에 와인잔 깨뜨릴시 벌금에 대해서명시 하고 있지도 않았음
2.와인잔이 실제 판매되고있는 소비자가가 최저 6개에 3만원, 최고 2개에 54,000원
저한테 청구하심 금액이 3만원... 이거 사기 아닌가요!?
몇년간 장사하시면서 그 와인잔을 숱하게 썼을텐데 어떤 기준에 이렇게 청구를 하시는지? 이런식으로 결제를 강행해도되는건지 ?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음식값에 결제를 하는게 아니라 따로 청구해야하는게 더 정상아닌가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골머리가 너무 아프고. 정말 사과받고싶습니다. ㅜㅜ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