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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표범279
큰표범27924.01.14

알바생 연말정산 필수인가요? 궁금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는데 4대보험 전부 공제는 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된 급여를 받거든요 근데 근로복지공단 산재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 외 다른 4대보험 에는 이전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했던 알바 에서 가입해준거 밀고는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참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이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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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게속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기의 기간 이상 근무시에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니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해당 내용

    열람 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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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소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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