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게속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기의 기간 이상 근무시에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니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해당 내용
열람 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