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작년연말정산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신고만했다고 통보만오고
세금을 돌려주거나 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이 잘되었는지 어디서 확인하면될까요?
그리고 세액을 돌려받을게 있다면 어디서 청구하고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고, 회사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사가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연말정산한 결과물(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확인하여보시고, 76번 차가감세액이 음수라면 회사에서 받으셔야 할 돈이며
72번 결정세액에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반영하여 소득세신고시 환급이 가능할 것이나, 없다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안하셔도됩니다. 다만 타소득이 잇는경우 합산하여야 할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납부할 세액)과 기납부세액(기존에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거나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입니다. 종전 사업장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