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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디라라
박박디라라24.02.29

연말정산 결과 확인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1월에 연말정산 자료 다 넘기고 퇴사했습니다. 최근에 연말정산 결과 어떻게 됐는지 회사로 다시 연락드려보니 안 받으시네요... 연말정산은 잘 처리했을지도 의문입니다.. 알아야 세금을 내던 환급을 받던 할텐데요..

1. 연말정산 처리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2. 연말정산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3. 환급금이 있다면 미지급시 노동청 고발해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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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마지막 달의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여부가 판단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01월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과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2024년

    03월 10일까지,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2025년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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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국세청 홈택스에서 3월 말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며, 그 전에는 회사에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고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