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01월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과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2024년
03월 10일까지,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2025년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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