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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갈기쥐167
검붉은갈기쥐16720.10.10

부부중 한명이 직장중도퇴사일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나요?

맞벌이로 근무하다가

올해 6월말 퇴사를 했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할지, 배우자 밑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진행해야할지 궁금해요.

보통 제카드로 거의 생활하고 있는데ㅜㅜ

연말정산 팁좀 주세요.

혹 참고할만한 서적도 추천해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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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부 중 한명이 직장 중도퇴사시 보통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경정청구를 하면 되지만

    중도퇴사를 하면서 서류를 제출한 후 연말정산을 종결시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야만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배우자와 별개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소득이 연간 총급여 500만원 아래여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적용가능한 소득, 세액공제를 잘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회계관련 조언이라기 보다는 의사결정 영역에 가까워보입니다...

    2.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기에 유리합니다. 이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x 25%)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간단히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을 곱한 금액을 300만원(이번해만 33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소득공제제도는 최고세율이 높을 수록 세액절감액이 커지고 그래서 소득이 높은 근로자가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통해 임시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올 해 안에 다시 재취업을 하신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한번에 정산하시면 되고, 올 해 안에 취업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올 해 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소득이 있으므로 각자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직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6월 말에 퇴사하였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론적으로 내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or 본인이 직접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책은 시중에 많은 세무 관련 도서가 많으니 서점에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의 경우 질문자님이 올해 까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 아니라면 내년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이 연간 기준으로 1백만원 초과시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