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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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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상장폐지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상장폐지 심사 기사는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실기업이거나 분식회계를 했을 때 상장폐지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데, 상장주식의 상장폐지 심사 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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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표적인 상장폐지 요건으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영업정지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인 코스닥시장과 코스피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요

      • 유가증권 시장(코스피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코스닥 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세전손실 발생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이 밖에도 감사보고서가 거절을 당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를 당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의 사유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 잠식, 주식 분산 미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