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은 당첨이 되면 주택을 구하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할 주택을 구한다음 LH에 주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나면 LH담당 법무사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LH 주택에 대한 심사는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잔금지급은 계약일로부터 4주정도
시간이 필요하니 10월 입주라면 8월 초 부터는 집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전에 살던 집 대출은 상환해야만 LH에서 지원가능하니 지금부터 부모님전세와 질문자님 거주하는
주택의 이사일을 조정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