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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3.03

질문 전집에 대출금 두고 다른집에 전입신고해도 괜찮나요?

카카오 청년 전세대출중인데요 LH전세가 당첨되서 들어가려고 하고 부모님이 제가 살던집으로 들어 오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LH에 제가 10월쯤들어가게 된다면 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전세를 놓을껀데 나갈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제 대출금을 살던집에 두고 LH로 전입신고하고 부모님집 전세나가면 그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해도 괜찮나요? 대출만기는 12월 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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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제가 파악한 기준에서 답변드리면, 종전에 살던 전세집에 대출금(전세보증금) 12월 만기가 있는 상태에서 퇴거하여 LH로 전입을 해도 되느냐하는 문제는,

    부모님이 먼저 전입을 해서 세대를 함께 이룬 다음에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남아 12월까지 전입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댜.

    그후에 님께서 LH로 전입을 하시면 종전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의 대항력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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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은 당첨이 되면 주택을 구하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할 주택을 구한다음 LH에 주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나면 LH담당 법무사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LH 주택에 대한 심사는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잔금지급은 계약일로부터 4주정도

    시간이 필요하니 10월 입주라면 8월 초 부터는 집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전에 살던 집 대출은 상환해야만 LH에서 지원가능하니 지금부터 부모님전세와 질문자님 거주하는

    주택의 이사일을 조정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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