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시행령에서
“A를 위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인데,
조례에서
“A를 위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계자의 협의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처럼 뒤에 단서를 달아 시행령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를 구성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