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시행령에서
“A를 위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인데,
조례에서
“A를 위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계자의 협의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처럼 뒤에 단서를 달아 시행령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를 구성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조례등 하위규범에서 규정한 경우 그 내용은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을 보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조례 제정인지 법률위임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는 부족합니다.
해당 시행령의 위임입법인 법령 등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는지, 이익적인 행위인 경우인지 등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특별하게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등이 없는 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