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헌법판례에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라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 법률의 구체적위임이 있어야한다' 이 문장은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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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민 권리 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정한 것이고 헌법재판소 부분은 일반적 원칙을 포괄한 것이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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