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에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라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 법률의 구체적위임이 있어야한다' 이 문장은 틀린건가요?
주민 권리 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정한 것이고 헌법재판소 부분은 일반적 원칙을 포괄한 것이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