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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간단한 것에 대해 오진해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 의사의 법적책임정도

빈뇨 증상이 있어서 한의원. 양방 비뇨의학과 등에 내원하였고 그 증상이 사실은 다른 병원 정신과 병원에서 먹는 약물의 부작용이라는 간단한 사실을 한의원. 비뇨의학과에서 의심을 못해서 환자의 시간과비용이 많이 허비됐다면 해당 한의원과 비뇨의학과는 자신이 번 돈 외에 일반적으로 판례등에 비추어 얼마의 책임을 보상배상하나요? 정신과 다닌다고 환자는 말을 했고 구글검색만해도 1초면 빈뇨는 약물부작용이라는게 나오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의사의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당사자가 집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어떤 증상에 대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 오진으로 판단받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며, 설사 오진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환자의 시간과 비용이 허비된 정도로는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도 법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으로 그에 소요되는 노력대비 받을 수 있는 보상 자체도 매우 미미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