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통신 판매업을 첫 사업자로 비과밀 억제지역에서 나이 충족으로 사업자를 낸 상황입니다.
기존에 결혼할 사람의 통신 판매 사업자로(청년창업세액x) 물품구입을 중국에서 사입하고 있었는데요.
저의 계정 판매량이 더 올라가 매출이 역전된 상황입니다.8:2 정도로 더 높습니다. 기존 물품구입은 결혼할 사람의 사업자를 통해서 진행 하고 있구요.
질문.1 청년창업세액 감면으로 종소세에 대한 별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찾아 보니 부가세 항목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요. 물품 구입 사업자를 제 명의로 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2 세금 신고 기간에 결혼할 사람의 사업자로 물품구입 내용을 저의 사업자 비용처리로도 할 수 있나요?
매출이 크게 앞선 상황에서 저의 사업자를 주력으로 키울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네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으신경우 종합소득세는 말씀하신것처럼 크게 고려안하셔도 되지만
부가세는 해야합니다. 따라서 글쓴이님의 명의로 구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물품구입내역 자체가 아내분 사업자 명의로 샀고,
해당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내역이 아내분 사업자 명의로 했다면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감면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어느정도 나올시
세무사를 통해 부가세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5년 뒤를 미리 대비하여 절세를 하기위함입니다.
창업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경우 제 프로필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는 창업세액감면과 전혀 무관합니다.
2)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본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