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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2.15

월급 명세서에 비과세라는게무엇인가요?

예전부터 월급명세서를 보면서 항상 드는생각인데 비과세라는 부분이 빠져나가던데 비과세가 무엇인가요?

어떤부분에서 비과세를 매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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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월급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일정 급여는 소득세가 없는 소득입니다. 이를 비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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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비과세 급여에는 식대(20만원 한도), 차량유지비(20만원 한도), 자녀양육비(10만원 한도), 연구보조비(20만원 한도) 등이 해당되며,

    해당 금액들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들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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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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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있는 데, 2023년 귀속분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하여 착용

    하는 제복, 제모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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