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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4
향기로운달팽이423.08.10

연봉계산기할때 비과세액이 정확히 어떤걸까요??

연봉계산기에서 비과세액이라고 표시하는게 있던데


비과세액은 연봉에 포함인건지 뭔지 정확히 어떤것이고


누가 책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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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비과세되는 주요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1)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3.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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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연말정산이나 세액계산시 제외되고 급여에 포함되는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직무발명보상금,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해주는 경우 식대는 비과세급여항목으로 반영하지 않고, 직원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하고 지불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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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로는 월 20만원 이내 식대,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서 이를 비과세 급여로 신고해야만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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