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비과세되는 주요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1)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3.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