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할까요
방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고 대상은 아니구요.
내년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를 해야할텐데, 증빙같은걸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많아도 2~3천정도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세법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방문판매업자나 보험 모집인등은 사업소득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시에 3.3%의 원천징수 세율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여 신고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간 7,5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소득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에 기장 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환급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매출액과 비용증빙을 모두 보관하고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매출액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에 나오며, 그외 다른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는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용은 사업관련 있는 것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과 대응되는 관련 경비 영수증을 증빙으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가사 관련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되구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받으신거 있으면 반드시 챙겨두시고요. 참고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신용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신용카드 지출 내역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