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시험은 입신양명을 위한 대표적 수단이었습니다. 평생을 쏟는다고 해도 될 만큼 큰 시험이었는데요. 이러한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걸린다면 단순히 실격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예 부정행위 종류마다 명칭과 처벌이 각각 있었습니다
리시험에 해당하는 차술차작(借述借作), 시험장을 책을 갖고 들어가는 수종협책(隨從挾冊), 시험장에 드나드는 입문유린(入門蹂躪) 등등이 있었으며
부정행위가 적발된 응시자는 합격무효는 당연하고, 두 차례의 응시 자격을 박탈 부터(6년금지인거죠)
곤장 백 대와 징역 3년의 엄벌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 시험 에서 부정 행위를 해서 책이나 문서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3~6년 동안 응시 기회를 박탈하고,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다 걸리면, 장 1백대와 징역 3년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