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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풍차
희망풍차24.04.11

예비군법에 의한 동원보류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법률을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보이네요


예비역 진급제도 관련해서 예비군법에 의한 동원보류자는 지원자격이 안된다고 하던데, 누가 동원보류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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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5조(동원)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제13조(동원의 보류)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4.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5.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7.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8.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이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동원 보류원서(保留願書)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고용원

    3. 주한 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주한 미군부대 경비요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3조제1항제8호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8., 2020. 2. 3.>

    1. 삭제 <2015. 12. 28.>

    2. 삭제 <2015. 12. 28.>

    3. 삭제 <2015. 12. 28.>

    4.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ㆍ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5.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6.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7.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사람 외에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위에서 볼드친 부분이 동원보류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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