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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콰가31
상냥한콰가3121.01.30

연말정산, 종소세 질문드립니다.

6월까지는 프리로 근무하였고, 7월부터 4대보험 가입이 되었는데요. 연말정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 납부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하지 않아도 된다면, 종소세때 하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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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6월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다면 두 소득을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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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나,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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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경우 5월달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만 반영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항목을 반영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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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는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해줄 것입니다. 담당자가 물어보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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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공제만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회사의 연말정산 때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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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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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지금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5월에 6월까지 프리랜서로 일한 "사업소득"과 7월부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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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때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하여야 하며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5월 중 신고납부 기간에 한번은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 자료 제출만 하여도 되고 5월에 전체 자료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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