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전에 프리랜서로 3.3%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다가 최근 4대보험 근로자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예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는데 현재는 상반기 3.3%소득, 하반기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 회사 연말정산신고를 안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합산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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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신고를 안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합산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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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이며,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않은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