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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오징어260
밝은오징어26022.02.01

본인가족카드 배우자명의 합산가능?

본인 가족카드인데 배우자 명의로된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본인 연말정산 시 포함시킬 수 있나요?

의료비는 가족 중 아무한테나 몰아줄수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은 아닌거 같아서요.

궁금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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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공제받으려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가족의 카드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는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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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소득금액 요건을 만족하셔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배우자 명의로된 신용카드 지출내역도 포함 가능합니다.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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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명의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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