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배우자분도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카드는 가능하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은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눠서 할 수 없고 배우자만 전액 카드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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