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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토끼294
화사한토끼29423.01.09

연말정산시 배우자신용카드도 포함되나요?

본인의신용카드는 없고,배우자 신용카드사용내역도 연말정산에 포함될까요?배우자도 연말정산을 하는데요.금액을 나눠서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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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배우자분도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카드는 가능하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은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눠서 할 수 없고 배우자만 전액 카드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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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모두 소득공제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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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 명의카드는 본인이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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