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요구 해커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화사한토끼294
화사한토끼294

연말정산시 배우자신용카드도 포함되나요?

본인의신용카드는 없고,배우자 신용카드사용내역도 연말정산에 포함될까요?배우자도 연말정산을 하는데요.금액을 나눠서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배우자분도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카드는 가능하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은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눠서 할 수 없고 배우자만 전액 카드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모두 소득공제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 명의카드는 본인이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