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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1인3000천만까지 보호한다.

새마을금고는 1인 3000만까지 보호한다는 예금자보호법이 있던데 부산은행도 그런게 있나요? 있으면 부산은행은 얼마까지 보호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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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원리금 5천만원까지 최대 보호해주고 이는 새마을금고나 부산은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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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산은행은 현재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현재 1억원까지 증액한다고는 하나 아직 5천만원이 최대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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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마을 금고도 3,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고

    부산은행 역시도 5,000만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이 금액은 원금 + 이자까지 총합계가 5,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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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가 1인 3천만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어디서 확인하신 얘기일까요? 새마을금고는 2금융권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자체 예금자 보호제도로 1인 5천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부산은행은 1금융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1인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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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산은행은 1금융권입니다.

    이에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중에 1억으로 상향이 적용 된다면 1억까지 보호가 될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