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1)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번호와 성명, 명치, 2)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작성연월일 등입니다.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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