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 상호와 사업자번호만 기재해도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다보면 가끔씩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상호, 사업자번호,일자, 금액만 적혀있고,
주소나 대표자이름 등 기타내용은 안적혀 있는채로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수기재사항인 상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공급일자만 있으면 크게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외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정보는 기재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기된 필요적 기재사항만 있으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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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01020401.tistory.com/entry/%EC%A0%84%EC%9E%90%EC%84%B8%EA%B8%88%EA%B3%84%EC%82%B0%EC%84%9C%C2%B7%EC%A0%84%EC%9E%90%EA%B3%84%EC%82%B0%EC%84%9C-%ED%95%84%EC%9A%94%EC%A0%81-%EA%B8%B0%EC%9E%AC%EC%82%AC%ED%95%AD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하는자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만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적혀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보파악이 되므로 문제 없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게 되는 데 , 필수적 기재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으며,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게산서 효력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핑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도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소, 성명, 주소, 공급자 및 공급
받는 자의 업태 및 종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기타.
따라서 상기의 임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거래처 인적사항을 전자세금계선서 등록 시스템에
인적사항을 등록 변경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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