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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M.K23.04.08

세금계산서 발행시 상호와 사업자번호만 기재해도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다보면 가끔씩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상호, 사업자번호,일자, 금액만 적혀있고,

주소나 대표자이름 등 기타내용은 안적혀 있는채로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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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수기재사항인 상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공급일자만 있으면 크게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외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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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정보는 기재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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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기된 필요적 기재사항만 있으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01020401.tistory.com/entry/%EC%A0%84%EC%9E%90%EC%84%B8%EA%B8%88%EA%B3%84%EC%82%B0%EC%84%9C%C2%B7%EC%A0%84%EC%9E%90%EA%B3%84%EC%82%B0%EC%84%9C-%ED%95%84%EC%9A%94%EC%A0%81-%EA%B8%B0%EC%9E%AC%EC%82%AC%ED%9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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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하는자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만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적혀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보파악이 되므로 문제 없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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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게 되는 데 , 필수적 기재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으며,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게산서 효력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핑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도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소, 성명, 주소, 공급자 및 공급

    받는 자의 업태 및 종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기타.

    따라서 상기의 임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거래처 인적사항을 전자세금계선서 등록 시스템에

    인적사항을 등록 변경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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