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게 되는 데 , 필수적 기재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으며,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게산서 효력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핑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도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소, 성명, 주소, 공급자 및 공급
받는 자의 업태 및 종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기타.
따라서 상기의 임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거래처 인적사항을 전자세금계선서 등록 시스템에
인적사항을 등록 변경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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