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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차량 구매 시, 회계처리와 고정자산 등록 가능 여부 및 부가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업체입니다.

이 업체 사장님께서 공동명의로 차를 구매하셨습니다.

사장님 지분은 1%, 공동명의자 지분이 99%입니다.

구매 당시 차량 대금은 공동명의자분이 다 내셨고, 이후에 사장님께서 차량 대금만큼을 공동명의자분의 통장으로 송금하셨습니다.

해당 차량을 매입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없으며, 카드 구매가 아니라서 카드 내역도 없는 상황입니다.

  • 이럴 경우 회계처리는 (차)차량운반구 (대)보통예금(혹은 현금) 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 그리고 해당 차량을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적격증빙 없이 차량운반구를 산 것인데, 부가세 신고 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도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질문이 많아진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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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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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3. 부가세 신고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