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차량 구입시 질문합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혹시 공동사업자 중 한명이 9인승짜리 신차를 구입했다고 하면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1명 명의로 계약시 환급이 안된다는 말도 들었던터라..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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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 후 공동의 경우 공동계약을 하셔야만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동사업의 경우 차량도 공동명의로 해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중 어느 1인의 단독명의로 차량을 구매한다면 환급이 안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매입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인승 차량이 업무와 관련되어 구매하였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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