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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공동사업자로 차량 구입시 질문합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혹시 공동사업자 중 한명이 9인승짜리 신차를 구입했다고 하면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1명 명의로 계약시 환급이 안된다는 말도 들었던터라..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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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 후 공동의 경우 공동계약을 하셔야만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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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의 경우 차량도 공동명의로 해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중 어느 1인의 단독명의로 차량을 구매한다면 환급이 안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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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매입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인승 차량이 업무와 관련되어 구매하였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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