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세 정황이 충분하지 않지만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회사측에서 이제까지 매달 지급한 전월세 지원금 (월 15만원) 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상 혹은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상 뭔가를 하지 않아서 반환요청을 하는것일수도 있으며, 아니며 상기에 언급된 부장과의 일적인 마찰로 회사측에서 정당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까지 지급된 전월세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하는것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선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현재 복리후생 비 및 전월세 같은 지원금에 대한 규정 등이 있나 확인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회사측에게 상기 전월세 지원금을 반환해야되는 명확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셔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보면, 만약 상기에 언급된 전월세 지원금이 초과지급된 임금(즉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많이 받은경우)이라면 이는 부당이득이 될수 있기에 사용자에게 돌려 줘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등에 필요한 것임), 이에 질문자님은 해당 전월세 지원금을 매달 임금의 일부로써 받으신것이니 정당하게 받으신 전월세 지원금을 일부러 회사측에 돌려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좀더 명확한 상세정황을 알수 있으면 좀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