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법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의위원들을 구성하는 별도 기준이나 이해당사자를 배제하는 규정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약칭: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자
2. 대학에서 항공ㆍ철도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
4. 항공ㆍ철도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자
6. 철도시설 또는 철도운영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
7. 국가기관등항공기 또는 군ㆍ경찰ㆍ세관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ㆍ개조ㆍ정비 및 판매사업 그 밖에 항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
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철도건설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ㆍ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의 철도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그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