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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위원회 구성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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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①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6. 9.>

    1.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3.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3. 25.>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2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내지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제3항)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3.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의 사장

    4. 철도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내지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제3항)됩니다.

    처리하는 업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철도산업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①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6. 9.>

    1.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3.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3. 25.>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