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관련된 경비라면 환급(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추후 소명자료소명제출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등로4은 본인명의의 카드만 가능합니다.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영수증 수취내역을 입력할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