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머쓱한치타254
머쓱한치타25420.08.13

카드 영수증 부가가치세 환급 되는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에서 부가세10%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게 되고 금액만큼 환급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카드 영수증에 표시되는 부가세10%도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도 세금계산서에 준하여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공제대상 재화 등을 매입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때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므로 일반카드영수증에 포함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별도로 수취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은 모두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으로서 증빙으로서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사업 목적에 사용되는 등 사업관련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비로소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증빙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오로지 매입세금계산서로 증빙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만 그 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관련된 경비라면 환급(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추후 소명자료소명제출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등로4은 본인명의의 카드만 가능합니다.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영수증 수취내역을 입력할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