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는 경우에 물건에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환급을 받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입니다.
즉, 내가 소비자한테 받아서 내는 부가세보다 내가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가 많으면 환급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세액보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더 많아야 합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에 대해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환급계좌로 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일 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차액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