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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3.02.02

부가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를 고객한테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요

예를들어 고객이 부가세 10만원을 받아서 세계를 발행해 줘야하는데

공급가액 1,000,000원이고, 세액 100,000원

총 합계 11,000,000원으로 발행하면 되는거죠?

실제로 10만원 받았다고해서 받은 금액 그대로

공급가액 90,909원, 세액 9,091원

총 합계 100,000원 으로 발행하는거는 잘못된거죠?

고객이 낸 부가세는 나중에 고객이 환급받아야 하는거니까

세액을 10만원으로 맞추는게 맞는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고객이 낸 부가세 10만원은 고객이 환급 받은거고,

공급가액이 실제로 저희 매출이 되는건가요?

부가세가 어려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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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모두 거래징수해야합니다.

    실제로 거래상대방에게 10만원만 받은 경우에는 10/110이 부가세, 110/110이 공급가액으로 보아야합니다.

    공급가액이 공급자의 매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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