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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2.08

신용카드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많이 받는방법은?

맞벌이부부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소득이 1.5억이고 집사람이 8천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년간 신용카드는 체크,현금 포함하여 9천정도 사용하는거 같습니다(부양가족 다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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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생활비 등은 기준금액이 작은 부인 명의의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비교적 세부담이 적습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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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가 부담한 신용카드는 각자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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