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자료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료가 두개가 떴는데

사진과 같이 해당 금액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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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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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

    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상환환 금액만

    소득공제되는 것이며,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한 주택임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그 이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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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주택임차차입금 요건(무주택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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