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
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상환환 금액만
소득공제되는 것이며,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한 주택임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그 이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