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자료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료가 두개가 떴는데
사진과 같이 해당 금액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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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주택임차차입금 요건(무주택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
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상환환 금액만
소득공제되는 것이며,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한 주택임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그 이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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