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깍듯한허스키98
깍듯한허스키9824.01.23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랑 주택마련저축 동시에 공제 가능한가요

간소화자료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랑 주택마련저축이 같이 생성되었는데 둘 다 공제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추택임차차입금만 가능한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둘다 가능하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