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랑 주택마련저축이 같이 생성되었는데 둘 다 공제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추택임차차입금만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둘다 가능하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