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집 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책 문의
이전 거주자가 이사를 나간지 3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각종 고지서나 신용관련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심지어 타 지역 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형사까지 찾아왔습니다. 주소지를 우리집으로 해서 찾아왔다고요... 살지도 않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허위주소를 도용할 때 조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아마도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편을 보내는 각 기관으로 해당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음을 알리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